[뉴스리뷰]
[앵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40일만입니다.
<김호중 / 가수(지난달 31일)>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검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김씨는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렸고, 택시와의 충돌 전에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몰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씨에게 도피 당시 이용했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방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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