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을 갈아탈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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