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체적 차이가 있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옮겨달라는 30대 여성 B씨를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1억원을 냈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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