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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추진…이재명 연임용?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추진…이재명 연임용?
  • 송고시간 2024-05-30 21:11:48
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추진…이재명 연임용?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선 당헌·당규 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건 당 대표 임기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헌·당규 개정 TF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 모두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대로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대표에서 먼저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탄핵 등으로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통해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은 탄핵과 연계한 해석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대통령 탄핵이나 그런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헌·당규에 그런 걸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하지만 당내에선 당헌당규가 이 대표를 위해 너무 성급하게 바뀐다는 우려 목소리와 함께,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 친명계의 당 장악력이 공고화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의원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민주당 #당헌당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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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