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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세기의 이혼' 항소심…재산분할만 1조 3,808억원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세기의 이혼' 항소심…재산분할만 1조 3,808억원
  • 송고시간 2024-05-30 19:52:00
[뉴스프라임] '세기의 이혼' 항소심…재산분할만 1조 3,808억원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 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가지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죠?

<질문 1-1> 1조3,808억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 2>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라도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3-1> 노소영씨가 SK 그룹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본 데에는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도 있다고 본거죠?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다고 본 건가요?

<질문 3-2>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요. 최 회장 이혼 유책 사유를 1심 보다 좀 더 중하게 봤다고 봐야겠죠?

<질문 4>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어요?

<질문 5-1> 1심 후 2년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 회장이 금액을 두고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노 관장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1심 선고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나온 2심 판결이 동거녀와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 대표가 일단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 준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에 판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질문 9>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는데 이를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배임'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11> 이번 판결로 하이브가 내일(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의 사내이사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민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1>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질문 12>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이브의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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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