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 담긴 정보는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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