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미개봉 상태의 홍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내일(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년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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