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가 SPC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사측에 비판적 활동을 벌이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의 지시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고, 허 회장은 앞서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수를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데 관여하는 가하면,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하는 등 '노노 갈등' 프레임을 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 회장과 황 대표 외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 총 16명과 PB파트너즈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 24명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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