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감염 전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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