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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 송고시간 2024-02-01 19:51:25
[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곳곳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추가 유예를 두고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지만, 조율에는 실패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어제 평창과 부산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2>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질문 3> 수사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4> 법은 시행됐지만 추가 유예를 두고 공방이 여전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여전히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유예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5> 오늘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죠?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1>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요. 그럼 이제 유예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봐야될까요?

<질문 6> 이번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판단하지만 선고는 유예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질문 7> 이번 재판에 쟁점은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는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왜 다른 판단이 나온 건가요? 앞선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9> 특수교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 장치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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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