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11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이후 윤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의결 등의 과정이 모두 위법한 만큼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켰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손경식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권에서는 피고 측인 법무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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