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씨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뒤늦게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도적으로 기소를 늦게 한 것이 아닌 만큼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조씨는 '간이공판절차'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서 증거조사 등을 간소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의 양이 방대한 만큼, 조민 씨의 재판에선 좀 더 신속한 진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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