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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