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통안전지도 등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가 자신이 배치된 학교의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가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김예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30일 이 학교로부터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이 학교 여학생 B양을 한 달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교육업계에 종사하다 지킴이를 자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 관계자> "(학교 앞에 보안관이 없나요?)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A씨는 학교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공원에 여학생을 불러내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보안관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A씨 같은 배움터 지킴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학교장이 직접 위촉해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합니다.
지킴이가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학교에서 그분을 위촉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촉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시면 되거든요."
배움터 지킴이는 교내 범죄를 예방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일을 하며, 위촉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확인하게 됩니다.
취재진이 학교 측의 대응과 전수조사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내에서 나가주세요."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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