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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치

연합뉴스TV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 송고시간 2023-12-01 20:38:12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심의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윤 대통령은 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노사관계 저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역할을 담기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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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