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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 송고시간 2023-11-29 20:53:32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인데, 법원은 '하명 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모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관련 비리 정보를 수집해 송철호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된 사건이고, 법원이 오판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항소심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잡히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앞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울산시장_선거개입 #송철호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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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