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부는 해군 함대 관련 공사수주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 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C씨에게 13억8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씨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군무원 C씨는 지난 7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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