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부산, 경남 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A 경무관은 지난 8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B 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어르신이 살인 미수 피의자를 면회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습니다.
B 경무관은 사건 담당 형사과장인 C 경정의 연락처를 건네줬고 부탁받은 형사과장은 피의자를 조사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면회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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