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21일) 상공에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 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비행기 비상탈출구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9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항공기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법원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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