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기 신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올해 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덩달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의 급물살을 탄 '1기 신도시 특별법'.
덩달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한명당 평균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재초환법이 적용되면 부담금 탓에 재건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도시 정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재건축초과이익이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인 만큼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여연대가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부담금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단지 48곳 중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20곳, 42%였습니다.
초과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곳은 대부분 서울권으로, 개정안 적용시 내야 할 부담금이 한 사람당 1억 6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96%가량 줄어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강훈 / 민변 민생경제 위원장 > "강남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재건축 부담금을 걷겠다는 내용이고 부과 구간도 너무 넓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내용이기에 반대합니다."
재초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 올해 3차례 남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총선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논의가 힘들어져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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