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빈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행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에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외국인 투숙객들이 머물고 있던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빈집을 빌려주는 공유숙박 장소입니다.
공유숙박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례해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 소지가 대두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미허가 시설 내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은 아파트 같은 장소의 경우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민박업에 정식 등록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안전 대책은 세웠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이동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숙박영업신고가 돼 있는가, 주변 소방시설이 완비돼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공동주택 위생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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