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도 역행하는 '악법'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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