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줬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치권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2006년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 호실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하면서 당시 소유자 허락없이 임대했고,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월세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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