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해온 식당이 여러 곳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기사식당과 국밥집 등 200여 곳을 단속했더니 11곳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식품접객업소를 수사하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바닥에 놓여있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김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장음> "(사장님, 이 김치통은 무엇입니까?) 그거 김치찌개 하려고요."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적발 음식점 업주>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남은) 김치를 모았어요. 왜 모았냐면 김치찌개 하려고.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는 아깝더라고요. 김치찌개는 끓여서 나가니까…"
부산 동래구의 다른 식당.
<현장음> "(사장님 이거 뭡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 어묵은 왜 찢어져 있습니까?) 볶으면서 찢어진 건데요. (아니요, 제가 찢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사장님, 저희 한번 봐주실래요?"
단속반이 직접 식당 음식을 먹고 남은 반찬에 표시를 해뒀는데, 그 반찬이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되는 걸 적발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지역 200여 곳의 식당을 단속한 결과 위반 식당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8곳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식당 등 주로 1인 식사가 가능한, 그리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서영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 수사관> "무엇보다 영업주분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업소는 다 잘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업소가 아직 위생 개념이 없고…"
부산시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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