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25살 A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