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수감 기간이 2년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부인 이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천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로 재작년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갑질폭행 #양진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