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서울 마포구에서도 교제살인, 교제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분리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같은 건 상당히 선제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성격의 범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사망자는 총 372명인데, 이 중 교제 관계가 205명으로 전체의 55%에 해당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다룰까.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왔고, 일본은 2013년 배우자폭력방지법 적용 대상을 '생활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습니다.
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를 친밀한 관계까지 포함하고 가정폭력 전과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은의 / 변호사> "스토킹에 딱 맞지는 않는데 사실은 피해자라면 스토킹이라고 느낄 법한 사안들이라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교제 폭력이잖아요."
연인 간 폭력에도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 교제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