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6일) "문자메시지에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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