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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재소환' 방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재소환' 방침
  • 송고시간 2023-05-26 15:09:15
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재소환' 방침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구속수사를 통해 유 씨가 부인하는 혐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던 경찰은, 유 씨를 한 번 더 부를 계획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종류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소환 연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우 유아인 씨.

<유아인 / 배우(지난 24일)>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마 흡연 혐의는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모발 3~6cm 부분에서 코카인이 검출된 점을 미뤄보았을 때, 경찰은 3~6개월 사이 유 씨가 코카인을 투약했다고 보고 투약 경위를 특정할 만한 정황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수사를 통해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온 판례에 따라, 법원은 일단 유 씨의 방어권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당초 10일간의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유 씨를 송치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대마는 혼자 피웠다"고 진술한 유 씨가 법정에서는 "여럿이서 함께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진규 / 변호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재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확인되어야…"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유 씨를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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