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면담 강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양 전 대표 측은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연습생 출신 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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