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 계좌가 필요하죠.
김남국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시중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본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건지 규명하기 위해섭니다.
코인을 매수하려면 코인거래소와 연계된 시중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자기 돈으로 코인을 샀다면, 은행 계좌에서 보낸 액수만큼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3자 혹은 기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자신이 입금한 돈과 코인 양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금의 출처가 본인 돈이 아니면 이 코인을 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검찰 관계자는 "시중은행 계좌에서 코인거래소로 이체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이 해외거래소나 외부 지갑을 통해 받은 코인이 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맞지 않는 코인이 발견될 경우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위믹스 등 김 의원이 매매한 41개 코인에 대해 은행 계좌를 모두 확인한 뒤엔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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