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업가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는데요.
이 전 부총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가 뒷돈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법원은 9억 8천여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혐의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32차례 각종 청탁을 받고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나 정부 기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 명목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무렵 불법 정치자금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는 선물이나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대부분을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을 받았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고도의 청렴·결백이 요구되는 정당인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도 시도했고, 반성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정철승 /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 "구형이 3년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항소심에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뇌물 의혹으로 노웅래 의원도 기소돼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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