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어렵지 않게 처방 받고 또 되파는 실태를 저희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과 약국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면 관련 정보를 보고 받습니다.
처방 단계부터 오남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연합뉴스TV 보도> "상담만으로 처방되는가 하면, 체중을 재고 나서도 처방 받고 싶다고 말하자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냥 식욕억제제만 (처방)해 드릴까요?"
체질량지수나 식이요법 여부 등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처방되는 식욕억제제.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로 의존성이 높습니다.
오남용 위험에도 SNS를 통해 되파는 일까지 빈번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면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처방한 의사는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은 뒤에 이뤄지는 조치라 마약류가 조제되는 시점과 보고 사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처방·조제 단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DUR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결과물은 없는 상황.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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