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담동 주민 247명이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대표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A노선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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