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이나 저작권 같은 자산을 '쪼개기 투자'하는 증권 상품을 사고 팔아본 분들 계실 겁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이런 투자상품 유통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발행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이나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금융 자산의 가치를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인 '토큰 증권'.
금융당국이 이렇게 기존 자산을 증권화하는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권 밖 투자 상품을 법적으로 인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통 체계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달 26일)>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다르고, 실물가치를 담보하지 않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 토큰은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발행인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달이 쉬워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 리스크가 높은 만큼 증권 토큰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인에게는 연간 투자 한도를 둘 방침입니다.
거래는 새로 제도화되는 장외플랫폼에서 이뤄지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장도 개설됩니다.
<손병두 / 한국거래소 이사장(지난달 31일)> "정부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을 판별한 것만 대상이 되겠죠.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일정이 순조롭다면 내년 초쯤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제도 도입되는 것일 뿐, 투자 결정은 주식, 펀드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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