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오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연금 지급이 국가의 의무라지만, 결국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걸림돌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래 지금껏 제도 개혁이 이뤄진 건 두 차례.
1998년 첫 개혁에선 급여수준을 평균소득 대비 70%에서 60%로 줄이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였습니다.
2007년 두 번째 개혁이 이뤄졌는데 급여수준만 60%에서 40%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1998년 9%로 올린 뒤, 25년이 다 되도록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고갈이 계속 앞당겨지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만약 기금이 바닥난 뒤, 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장기간 낸 돈을 모아 투자 등으로 불리는 기금방식에서 매년 거둔 보험료를 그해 수급 대상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가입자 부담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번 5차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보면 기금 소진 뒤인 2060년 부과방식이 시행되면 소득의 29.8%, 2070년에는 33.4%를 내야합니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내면서 노령층 부양을 위해서만 지금의 3배 넘는 국민연금 부과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인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급보장 명문화'까지 언급하며 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감대를 얻으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고갈 이후'까지 염두에 둔 방안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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