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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텔레그램 '링크' 보관…음란물 소지 무죄

아동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가진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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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200여 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방 링크를 산 뒤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링크 보관을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A씨가 반복 시청하거나 다른 곳에 뿌리고 매체에 저장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단순히 구입하고 일회적으로 시청한 행위를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아동음란물 #텔레그램 #링크 #음란물소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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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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