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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1월 8일 시행할 듯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다음달 8일자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
#중국 #코로나19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다음달 8일자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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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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