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