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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