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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만두지 않겠다"…구치소에서도 협박 스토킹범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가만두지 않겠다"…구치소에서도 협박 스토킹범
  • 송고시간 2022-12-07 17:29:46
[단독] "가만두지 않겠다"…구치소에서도 협박 스토킹범

[앵커]

얼마 전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가 무서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여성 치과의사를 스토킹하다 징역형까지 선고된 스토킹범이 구치소 안에서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과의사 겸 유명 인플루언서 이모 씨는 지난해 말부터 반년 동안 30대 남성으로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문자메시지 폭탄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가해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결국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은 A씨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던 지난 10월 중순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수감돼 있는 와중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못하고,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 치과병원에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에는 이 씨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출소한 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토킹 가해자를 자유 박탈적 처분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치료 처우가 반드시 도입돼야 재범과 보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치과의사 #스토킹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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