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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경제

연합뉴스TV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 송고시간 2022-10-03 15:31:47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 기준 집값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집값 3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요건을 확대하는 겁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기준 집값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만원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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