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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 이주비 등 반영…최대 4% 상승 전망

경제

연합뉴스TV 분양가에 이주비 등 반영…최대 4% 상승 전망
  • 송고시간 2022-06-21 20:55:11
분양가에 이주비 등 반영…최대 4% 상승 전망

[뉴스리뷰]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사 제공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이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은 명백한 비용인데도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 필수 비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개편안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당초 제도 적용 제외가 기대됐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에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 소송비,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조합 운영비 등입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자잿값 변동을 반영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 평균 분양가 약 2,82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10만 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청약 열기도 많이 식어있거든요. 이 시기에 조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면서 갈 수 있다. 가격 인상의 영향을 소폭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해제는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8월에는 250만 호 공급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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