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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 환경호르몬 파문…인과성 조사 '떠넘기기'

사회

연합뉴스TV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파문…인과성 조사 '떠넘기기'
  • 송고시간 2022-01-19 12:43:28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파문…인과성 조사 '떠넘기기'

[앵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아기욕조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벌써 1년이 더 지난 일인데요.

해당 욕조가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기의 등 부위 곳곳이 붉게 변했습니다.

팔과 가슴도 비슷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정부가 전량 리콜 결정을 한 아기욕조를 이용한 직후에 생긴 증상이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승익 / 변호사(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피해자들 중에 대다수는 피부질환 관련 이상증상을 호소하셨고요.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해주신 경우도 많았고…"

하지만 3천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 욕조가 실제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익 / 변호사(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형사고소건이나 공정위 신고건도 관련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면이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전량 리콜 결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체 위해성 평가는 관련법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는) 함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제품 쓰지 말라고 수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아기가 환경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는 이미 시험했다면서도 제품사용과 실제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건 범위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제품이나 화학물질이 인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확률 같은 걸 계산하는 프로세스예요. 이 질병을 아기 욕조가 영향을 줬다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도구(평가)가 아니에요."

아기욕조 제조사와 1차 유통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1년간 바뀐 거라곤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피해 소비자들이 5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 게 전부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환경부 #인체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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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