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현행 거리두기 3주 더…사적 모임만 6명 완화

경제

연합뉴스TV 현행 거리두기 3주 더…사적 모임만 6명 완화
  • 송고시간 2022-01-14 20:57:20
현행 거리두기 3주 더…사적 모임만 6명 완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지금의 거리두기 체제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파력 빠른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 거리두기 체제가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더 이어집니다.

식당, 카페의 영업과 영화관, 공연장 입장이 지금처럼 밤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6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운영시간 연장보다 방역상 위험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일정 정도 방역지표들이 호전된 현재의 상황과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했지만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폭증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납니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 서울시 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제동이 걸리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해온 방역당국으로선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고,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겠단 입장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거리두기 연장 체제에서 시설별 밀집도 조정 등 방역 대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거리두기 #6명 #오미크론 #방역패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