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역할극을 빙자해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이 공개된 최찬욱.
자신도 멈추지 못했던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분을 샀습니다.
<최찬욱(지난 6월 24일)>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찬욱은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7년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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