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끝까지 내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약 1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이를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검찰은 추가 환수를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두환 씨의 재산은 1,249억원입니다.
내야 할 돈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금액만 추징됐을 뿐 미납된 금액은 956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 씨가 사망하면서 전액 환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미납 추징금은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 않아 당사자 사망 시엔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된 전두환씨 재산 추징은 1997년 4월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예금 등 이미 압류하고 있던 313억여원을 바로 추징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2019년 골프를 치다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물음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그럼에도 검찰은 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추징금 집행을 이어왔고, 지난해까지 1,235억을 환수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씨 장남이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하고, 전씨 일가가 소유 임야를 공매에 넘겨 낙찰을 받는 등 약 14억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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