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2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은 해외여행을 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 연가 보상금을 환수했습니다.
감사결과,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내고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육아휴직 중 육아 대상 자녀를 두고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직 목적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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