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영세업자 직권제외·유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81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낸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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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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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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