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등은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국민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표의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지불수단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병원, 어린이집 등입니다.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과 유흥업종, 골프장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 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 국민지원금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거주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3∼4개월간 쓸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따르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사용기한 등을 최종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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