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곳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지난 16일)> "작년 연말에 계도기간은 더이상 없다는 발표를 했을때 정부의 입장은 정해졌다…시행유예나 탄력근로제 1년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4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파악한 정부 조사와 달리, 경제단체들은 사업장 절반 가까이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와 합의하면 주 60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추가 연장근로를 추진할 경우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여전히 장시간 근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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